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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 답변 만족도
i2001***   2014-12-02 오후 5:2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8
법인이 개인에게 부동산(상가)을 임대를 하는 경우

인테리어와 공사기간때문에 한달정도 무상으로 임대를 하게 된다면

그 임대기간과 관련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증여세등 세금과 관련하여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

특수관계인일 경우 법인세쪽은 부당행위계산되고 부가가치세도 계약월세금액과 상관없이 시가로 발행해야하나요?



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인세쪽에는 기부금의제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12-03 오후 12: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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