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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외상대금지불관련 답변 만족도
snowst***   2014-12-02 오후 5:14: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5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자가 통장 예를 들어 A B C 3개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A 는 사업용계좌로 등록이 되어 있는상태이고

B,C 는 사업용계좌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 대표자 개인용도 통장입니다



이때 거래처 외상대를 지불을 할시 A 통장으로 지불을 했어야 했는데

대표자가 B,C 개인용도 통장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이럴시 소득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고.....



또한 저기에 대한 전표 처리를



외상매입금   /    인출금 처리를 하였는데 이 방법이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03 오후 12: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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