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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답변 만족도
qusdi***   2014-12-02 오후 3:5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6
사장님 부양가족에 사모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모님은 일은 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회사의 지분을 30%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2월에39,000,000 정도 이익잉여금 배당을받으셨습니다



따로 금융소득(이자소득)도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이럴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인적공제에 들어갈려면 연간 소득금액100만원 이하라고 알고있는데



배당소득과 금융소득은 따로 기준금액이 있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4-12-03 오전 9: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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