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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임대소득 합산시 특별공제 답변 만족도
uglyte***   2014-12-02 오후 3:45: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21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하는데

근로소득 때 받았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합산시에는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기본근로소득공제만 차감한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면

세금이 늘어나서요.

연말정산 때 환급받고 다시 종합소득세 때 토해내게 되던데요?



합산시 특별공제적용 부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ㅜ

 
 
 
전문가 답변 2014-12-03 오전 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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