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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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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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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오후 3:3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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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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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9월말법인(2013.10.1~2014.9.30) 160억매출에 종업원(일용직포함 140명) 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입니다.
12월 결산을 마치고 배당결의를 하였으며 2월28일까지 배당금 지급을 할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2015년 2월28일까지 배당금 지급하고 3월10일까지 이행상황신고서제출하는 기간이 맞는지?
2. 귀속은 언제로해서 신고하는지? 2013년10월, 2014년9월, 2014년12월 2015년2월 아님 다른월로 귀속을 잡는건지요?
3.징수의무자의경우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소득자가 개인인경우)
귀속연월일, 과세구분, 소득의종류, 금융상품코드,지급대상기간 등 작성방법및 코드
4. 징수의무자가 아닌 소득자 입장에서 배당금액이 (금융소득대상이 되는경우) 2014년또는 2015년귀속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많은 질문을 드렸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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