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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답변 만족도
leym***   2014-12-02 오후 1:38: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97
당사에서 2012년과 2013년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어서 감면받지 못한 부분을 경정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감면대상자는 세무서에 신고하여 전산등록이 된것을 확인한상태입니다.



각자 개인이 경정청구를 하면 여러명이라 번거러울꺼 같아 회사에서 진행



1. 2012년,2013년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경정청구하면 되는지?



2. 지방소득세분은 따로 신고해야하는지?



3. 경정청구분이 회사통장에 입급되었을경우 분개는?





4.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2012년귀속분, 2013년귀속분)

 
 
 
전문가 답변 2014-12-03 오전 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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