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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 관련 답변 만족도
orchid0***   2014-12-02 오전 11:53: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6
회사 사정상 급여 및 이자 등을 직원과 이자 지급처와 얘기가 되서



3개월 해당액에 대해서 지급을 안하게 됐습니다.



직원은 3개월의 급여를 안받기로 하고 이자 지급처는 3개월간의 이자를 안받기로 했습니다.



1.이것에 대해서 채무 면제이익으로 잡는게 맞는지요



지급을 안하고 안받고 했으니까



2.원천세 신고는 안하는게 맞지요?



3.회계처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하나요?



원천세 신고를 안하니까 미지급액을 잡을 일이 없어서 상대계정을 어떤걸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4.혹 채무면제익이 아니라면 어떤 처리를 해야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03 오전 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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