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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4-12-01 오후 5:2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6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로 A사무실을 임대받아서 쓰고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받은 이 A사무실에 일부를 다른 법인사업자한테 저희가 또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원래 A사무실에 대한 임대료가 300이라면 부가세포함 330을 임대주한테 지급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만원에/ 부가세 30만원 이렇게 받구요



그럼 저희는 저희가 임대를 해준 법인사업자로부터 돈을받는데 임대료만 150만원이요







질문1) 이렇게되면 저희가 부가세도 같이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하는거죠?





질문2) 임대를 받은걸 임대를 줘서 전대를 해준 경우인데 이런경우 세금계산서 안끊는방법은 없나요? 꼭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되는지요? 다른증빙은없나요?





질문3)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게되면 저희는 일반교육서비스업인데 매출을 임대수입으로 따로 잡아줘야하나요?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임대부분은 들어가있는데

전대의 경우인데 이걸 부동산임대수입이라 봐야하는지요?





질문4) 저희쪽에서 임대를 해준 법인에게 처리해야될 증빙과 회계처리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02 오전 8: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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