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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및인력개발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ydb1***   2014-12-01 오후 1:19: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5
드디어 겨울이 오나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2008년1월에 연구소를설립하여 계속 관련세액공제를받아왔읍니다.

그러던중 2014년중3개월 동안 연구소가 승인취소(실적부진)가되었다가 다시 연구소 승인을 받았읍니다.

2014년귀속 법인세신고시 이와관련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는 어떻게적용하여야하는지요?

불이익은 없는지요? 알기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운날씨 건강 조심하시구요^^*
 
 
 
전문가 답변 2014-12-01 오후 1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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