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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의류판매업관련 답변 만족도
bam0***   2014-12-01 오전 10:34: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6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백화점에 의류를 납품하는업체입니다.

납품시에 매출액이 100만원이라면, 백화점수수료가 50만원이있습니다.

세금계산서발행을 할때에는 총액으로 해서 150만원을발행하고 백화점수수료부분은

백화점에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나 백화점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으므로 경비를 처리할부분이 없어 당사에서는 총액이아니고 순액으로(100만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있는데요

아니면 총액으로 발행을하고 수수료부분은 증빙없이 그냥 경비처리를하면 안되는걸까요?.

1.지금처럼 순액으로발행을한다(100만원)

2.총액으로 발행하고 수수료부분은 증빙없이 그냥처리한다

두가지 방법중 어느것이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걸까요?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02 오전 7: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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