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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비 자료명세 소명 답변 만족도
zeroa***   2014-12-01 오전 9:44: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9
건설회사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3년도 일용직을 신고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시고를 하고 종합소득세에 반영하여 신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된 일용노무자중 신고기간에 해외출국자로 자료 소명이 나온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국내 체류기간중 당사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신고기간이 상이하고 통장거래내역이 없는 관계로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당과소를 40%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과소로 10%만 적용해도 되는지..



일용직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중 a에 대한 지급명세서금액포함금액를 가산세로 신고 납부하였는데 a에 대한 금액을 다시 빼고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차감해도 되는지,



가산세는 그냥 둬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 a로 신고된 지급명세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빼도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14-12-01 오후 1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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