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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익 답변 만족도
ace***   2014-11-29 오후 11:1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4
1.질문  : 차량할부에 대한 이자비용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질문  ; 매월 차량할부금과 이자비용 지급시



          미지급금 / 예금



          이자비용







그런데  미지급금/ 예금 으로 모두 처리되어 2014년도에 이월 되었다면



지금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답변] 원척직으로 전기 이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013년 법인세 수정신고(경정청구)



손금산입



이자비용  1000 (△유보)







2014년 회계처리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 /미지급금   1000







2014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 (유보)





위의 답변에 추가 질문합니다.



2013년도 결손금 발행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하여 당기에 비용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이자비용 금액이 1,700만원 입니다.



금액이 상당한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4-12-01 오전 8: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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