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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등 답변 만족도
i2001***   2014-11-28 오후 3:1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0
경험이 부족해서 계속 질문하게 되네요...



1년이내의 경우만 단기차입금으로 하는건데 2012년도에 차입분이 단기차입금으로 그대로 남아져서 계속 있는 상황이구요.

개인한테 1억정도 차입한거구 요번에 상환하려고 합니다.



1. 법인통장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입금증정도만 받고 다른 증빙이 없어도 되는건지.



2. 차입에 대한 이자관련봐서는 지급했던 내역이 없던거 같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요.

   세무조정이나 여러가지관련해서요.



 
 
 
전문가 답변 2014-11-29 오전 7: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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