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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분개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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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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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오후 2:12: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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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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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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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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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한분이 퇴사하셔서
퇴직급여충당부채 1,643,530 / 퇴직연금운용자산 1,598,260 (DB)
/ 예수금(소득세) 41,160
/ 예수금(주민세) 4,110
잡았다가
예수금 (소득세,주민세) 45,270 / 퇴직연금운용자산 45,270(DB)
다시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다 잡았었는데
원천신고는 퇴직소득이 신고가 들어가면서 퇴직소득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예수금 (소득세,주민세) 45,270 / 보통예금 45,270
아마도 따로 지급이 되어서 회사에서 신고납부한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손 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식으로 분개가 되어야하는지요.
소득세잔액이 계속 안맞아서 봤더니 전임자가 이렇게 해놨네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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