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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분개관련 답변 만족도
i2001***   2014-11-28 오후 2:12: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3
2012년에 한분이 퇴사하셔서

퇴직급여충당부채 1,643,530 / 퇴직연금운용자산 1,598,260 (DB)

                           / 예수금(소득세)      41,160

                           / 예수금(주민세)       4,110

잡았다가



예수금 (소득세,주민세)  45,270  / 퇴직연금운용자산 45,270(DB)



다시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다 잡았었는데

원천신고는 퇴직소득이 신고가 들어가면서 퇴직소득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예수금 (소득세,주민세) 45,270 / 보통예금 45,270



아마도 따로 지급이 되어서 회사에서 신고납부한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손 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식으로 분개가 되어야하는지요.

소득세잔액이 계속 안맞아서 봤더니 전임자가 이렇게 해놨네요.ㅜㅜ
 
 
 
전문가 답변 2014-11-29 오전 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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