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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flying4***   2014-11-28 오후 12:48: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8
안녕하세요



법인이며 채권추심업체입니다.

저희 업체는 추심수수료를 받는게 아니고

채권을 법인에서 매입합니다.



각신용카드회사에서

계약서상 금액으로 채권을 법인명의로 구입하고

채권을 추심한 금액은 전액 회사의 수입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8,9년 오래된 채권이다보니

채권금액의 1% 보다 낮은가격으로 채권을 사옵니다.

(2,3년 이내것은 10%가격으로 사옵니다)



현재 300억채권을 1억에 사왔습니다.



채권을 사왔을때 회계처리와



추심했을때 수입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12-01 오전 8: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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