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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손실처리... 답변 만족도 -
hite***   2004-05-10 오전 11:45:46 첨부 : - 상태 	중 조회 688
1)자산 사용가치가 없어 전년도말 감액손실로 계상하여 정리한 자산을 당해년도에 매각(고철처분)하여 실제로 완전히 처분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회계처리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감액처리한 후 자산 가치보다 처분하여 받은 수익금액이 큽니다. 이것을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2)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매각 또는 고철판매시 발생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판매되는 시점에서 자산에 대한 처분손익을 인식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자산에 대하여 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장부정리를 끝내고 이후 판매되는 시점에 별도로 처분손익을 가져가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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