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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레져용아파트관련 답변 만족도
kka***   2014-11-27 오후 5:55: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1
2012년도에 공매로 구입한 아파트를

구입당시는 사용용도가 불분명하여 구입자금경비등을

자본금으로 기장하였습니다.

그이후 2014년도부터 직원레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바닷가에 있거든요

이 아파트를 회사재산으로 등재를 할려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해야하며

회사자산으로 옳겨도 되는지요,

그리구 구입당시 취득세등록세도 건물가액으로 넣어야하는지요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28 오전 1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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