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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핸드폰개통 답변 만족도
supia0***   2014-11-27 오후 4:02: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0
법인명의개통 10월 13일



1) 10/13 이동통신가입비로 세금계산서 수령 공급가 \10,800/ 세액\1,080

  => 계산서만 발행되었고



2) 11/5 사용 청구 내역포함 세금계산서 수령

   상세내역

<이번달금액> \52,550 => 계좌에서 이체된금액임

월정액 \27,576

요금할인

  약정할인 \(-)6,895

  절사액 \(-)5

부가세(세금)

  부가세총액 \2,758

  요금약정할인부가세 \(-)690

가입비

분납가입비 \2,376

기타금액

유심 \7,700

단말기할부금 \19,730



명세서에는 위와같습니다.



그런데 분납가입비가 문제입니다. 요금은 \52,550이 출금이 되었고

가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그 담달 청구내역의 분납가입비는 5개월로 분할되어 나오고 부가세만 청구가 안된것이라 합니다



이럴떄 분개를 어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1-28 오후 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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