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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핸드폰개통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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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i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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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오후 4:02: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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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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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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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개통 10월 13일
1) 10/13 이동통신가입비로 세금계산서 수령 공급가 \10,800/ 세액\1,080
=> 계산서만 발행되었고
2) 11/5 사용 청구 내역포함 세금계산서 수령
상세내역
<이번달금액> \52,550 => 계좌에서 이체된금액임
월정액 \27,576
요금할인
약정할인 \(-)6,895
절사액 \(-)5
부가세(세금)
부가세총액 \2,758
요금약정할인부가세 \(-)690
가입비
분납가입비 \2,376
기타금액
유심 \7,700
단말기할부금 \19,730
명세서에는 위와같습니다.
그런데 분납가입비가 문제입니다. 요금은 \52,550이 출금이 되었고
가입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그 담달 청구내역의 분납가입비는 5개월로 분할되어 나오고 부가세만 청구가 안된것이라 합니다
이럴떄 분개를 어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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