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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임원승진 퇴직금 지급 답변 만족도
young0***   2014-11-27 오후 1:3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34
수고많으십니다.



2014.1.1 일부로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고 현재 재직 중입니다.

직원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여야 하나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실제 퇴사 시점에 퇴직금 지급을 해도 되나요?



차후 실제 퇴직시에는 임원의 신분이니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직원의 신분기간동안의 퇴직금 계산은 2013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임원의 신분기간동안의 퇴직금 계산은 실제 퇴사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4-11-28 오전 1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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