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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여부 답변 만족도
mych3***   2014-11-27 오전 11:17: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9
예) 백만원 급여자의 경우 연금과보험료가 74,950원일때 회사가 모두 부담하는경우라면 74,950원을 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하는데 이런경우 분개가

급여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보험료 지급시

보험료 74,950 / 보통예금 74,950원 이렇게 될텐데

그럼 74,950원은 직원연말정산시 포함시겨야 되는건지

그렇다면 이 금액도 회사입장에서 보면 급여성비용처리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4-11-28 오전 7: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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