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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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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h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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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오전 11:17: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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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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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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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백만원 급여자의 경우 연금과보험료가 74,950원일때 회사가 모두 부담하는경우라면 74,950원을 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하는데 이런경우 분개가
급여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보험료 지급시
보험료 74,950 / 보통예금 74,950원 이렇게 될텐데
그럼 74,950원은 직원연말정산시 포함시겨야 되는건지
그렇다면 이 금액도 회사입장에서 보면 급여성비용처리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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