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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4-11-27 오전 10:50: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5
약간반복적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좀 많이 헷갈려서여...

법인이든 개인이든 업무적으로 사용했다면...

근로자의 카드로 100,000유류대를 만약 귾었다면...카드로 끊으니 적격증빙에도 해당되고, 부가세 공제에 해당되는 차량이면 회사차량이 아니더라도 부가세 공제까지도 받을수 있는게 맞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4-11-28 오전 6: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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