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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경비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blue***   2014-11-27 오전 10:20: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3
안녕하세요...



저희회사 기숙사 또는 사택이 있습니다..



사택에서 발생되는 경비를 가스비, 유선방송료등등



세금계산서가 회사명으로 발행되는데 이때 경비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이제까지 소액인 경우라  회사경비(복리후생등) 처리했습니다.



문제 1. 회사명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불공제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문제 2. 사택경비를 직원들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문제 3. 사택의 경비를 복리후생으로 경비 처리하면 안되는건지요. ??



 
 
 
전문가 답변 2014-11-28 오전 6: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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