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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 복비 답변 만족도
qusdi***   2014-11-27 오전 9:40: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4
직원 숙소 계약 공인중개사 수수료 280,000지급한건에 대해 영수증을 받아왔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아오셨네요..

거래구분엔 사업자지출증빙용 이라고 되어있고신분확인 번호에는 저희사업자 번호가 써 있는데요...금액엔 280,000원 되어있고 부가세 란에는 0원 되어있네요

이거 이렇게 증빙서류로 처리해 놓으면 되는 건가요?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는 영수증인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법인카드 부가세 세액 공제 받고있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이 영수증 부가세 신고시 입력해야만 하는지요?

1.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서류 해 놔도 되는지

2. 부가세 신고시 입력해야 하는지

3. 다른 처리할게 혹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28 오전 6: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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