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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건설회사 법인 답변 만족도
zeroa***   2014-11-26 오후 5:0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2
건설회사인 법인사업자입니다.



2013년도에 하도급을 준 a회사가 있었는데, 공사중 대표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지도 못하고 대금을 결재하지도 않고 붕 뜬 상태로 시간이



흐른뒤..  



2014년 11월에 갑작스럽게 a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라고 두명이 찾아와 인건비를 받지



못했으니, 원도급사인 당 법인에 각 일백만원씩 지불을 요청하면서 이후엔 더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영수증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당사에서 인건비 이백만원을 지급하게 될 경우



비용 처리 방안등과 증빙 서류및 세무서에 인건비를 따로 신고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27 오후 1: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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