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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업 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ayoo***   2014-11-26 오후 4:4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3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수입수출관련하여 중국현지분에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해외영업비를 드렸습니다.  이부분은 한국으로 들어오셨을때 드렸고 별도의 수취확인등의 영수증을 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찻아보니 외국인에게는 원천징수나 별도의 세금이 없다고 하여 이정도의 증빙으로 가능할것 같으나, 별도로 들어오고 나가실때의 실비(항공권,기차비)를 환율고려하여 드렸을때 영수증은 다 갖춰 있지만 어떻게 증빙을 해야할까요!?

이것도 해외영업비 항목으로 증빙하면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27 오전 9: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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