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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매입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답변 만족도
mhee0***   2014-11-26 오후 1:31: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13
개인 면세사업자입니다.



기타 소모품구입시...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을 발급받았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았을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에 반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공제를 못받는데...



그럼 굳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그냥 영수증으로 수취해도 상관없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면세사업자인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매출전표에 불공으로 입력하는데...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발급받은것도 불공으로 입력해야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11-27 오전 7: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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