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가산세 와 미지급금오류 |
답변 만족도 |
|
|
|
id*** |
 |
2014-11-26 오전 11:47:51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28 |
|
|
|
개인임대사업자입니다.
질문1 >
임대료 연체로 인한 가산세를 받기로 했는데요
가산세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가산세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는것 아닌지요?
질문2>
개인 임대업자입니다.
거래처 미지급금이 100,000 원 있습니다
헌데, 알고보니 몇년전에 지급하고 거래처코드를 걸지 않아서
미지급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경우, 미지급금 100,000 / 미지급금 -100,000
또는 미지급금 100,000 / 인출금 100,000
어떤것으로 해야 하나요?
전기오류수정 같은 계정을 쓰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