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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불이행으로 급여차감처리 답변 만족도
cao***   2004-05-10 오전 10:4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8


직원의 퇴사일은 4월 15일입니다.



실질적인 퇴사는 1월 30일이구요.



(2월부터 4월까지 업무를 보지않음)



제가 상실,퇴사신고를 4월 15일로 처리하였기때문에,



2월, 3월, 4월 급여가 미지급으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행한 업무가 없으므로,



회사측과 직원측간에 미지급급여는 받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4-05-10 오전 1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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