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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 거래 답변 만족도
ss1***   2014-11-26 오전 11:21: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6




1. 전기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인입니다

   대손상각을 하였습니다



    대손상각  3,000,000      /  외상매출금  3,3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



   그런데 세무관서에서 대손상각 부인당해  추징당했습니다

   부가세 대손공제 받은것300,000+  가산세 100,000(가정)포함

   400,000원을 납부햇습니다



   이때 해야할 조치는?



   [1안]



    1.전기분 법인세 수정신고



      [손금불산입]   대손상각부인(외상매출금)  3,000,000 (유보)



    2. 14년도 회계처리



       전기오류수정손실 (잉여금)  400,000  /  예금 400,000





    [질문1]

  

      1. 손금불산입 처리된 대손부인액을 3년후 소멸시효완성되어

         대손처리시에



        [손금산입] 대손소멸시효완성  3,000,0000 (-유보)



        이렇게 조정사항에서 조정하면 되는지요?



     2.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전기오류수정손실(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전기오류수정손실(손익)으로 처리하면 조정은 없는지?





    
 
 
 
전문가 답변 2014-11-27 오전 7: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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