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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분 거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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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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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오전 11:21: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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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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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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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인입니다
대손상각을 하였습니다
대손상각 3,000,000 / 외상매출금 3,3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
그런데 세무관서에서 대손상각 부인당해 추징당했습니다
부가세 대손공제 받은것300,000+ 가산세 100,000(가정)포함
400,000원을 납부햇습니다
이때 해야할 조치는?
[1안]
1.전기분 법인세 수정신고
[손금불산입] 대손상각부인(외상매출금) 3,000,000 (유보)
2. 14년도 회계처리
전기오류수정손실 (잉여금) 400,000 / 예금 400,000
[질문1]
1. 손금불산입 처리된 대손부인액을 3년후 소멸시효완성되어
대손처리시에
[손금산입] 대손소멸시효완성 3,000,0000 (-유보)
이렇게 조정사항에서 조정하면 되는지요?
2.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전기오류수정손실(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전기오류수정손실(손익)으로 처리하면 조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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