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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외 답변 만족도
wkd9***   2014-11-26 오전 4:57: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5
저희회사는 한사무실에 3사법인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A회사 B회사 C회사 A회사업무를 보면서 급여는B회사에서 가져가기도 하구요!

문제는 A회사에서 9년근무하다 B로옮기게되는데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건알지만 제입장에서는 계속근무인데 이어갈수는없는건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퇴직연금 DB형으로 가입되어있구요~

어디서들은것같은데.. 중간정산을 받고 근속연수는 이어갈수는 없나요??/

아니면 정산받지않고 이어가는방법 없나요?





퇴직금 정산받는다생각하고 퇴직금 정산시

입사일이 2005년 10월1일  퇴사일이 2014년10월31일

기본급이 1,235,000원

차량유지비 530,000원

식대 100,000

체력단련비 110,000

총 1,975,000 원

상여금 연5회지급(1월4월6월8월11월) 기본급50%  연250%

이번에 퇴직금정산시 8월에 상여금, 10월에 연차수당이 나왔습니다

더존을사용하구요  연차수당을 (퇴직전3개월분 급여에 포함시키는게 맞는거죠??)



더존에입력시 급여에넣지않고 상여쪽으로 넣으면 퇴직금 금액이 줄어듭니다

어디에넣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시 더존입력할때 1년분상여가 입력이 되야하는것이 맞는거죠?

1년상여넣지않고 3개월분상여만 넣으면 금액 달라져서요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4-11-27 오전 6:43:41
 
 
 
 
전문가 답변 2014-11-27 오전 6: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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