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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손상평가 답변 만족도
bonit***   2014-11-25 오후 2:07: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5
회원권에 대한 손상검토 진행중입니다.

회원권의 경우, 공정가치=회원권거래소시세로 적용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장부가액은 당시 회원권취득시 취득세, 명의개서료 등이 표함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12월 31일 기준 시세와 비교시 어떤 금액을 손상액으로 기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무주CC 회원권 1억, 명의개서료 30만, 취득세 3백만

   12월 31일 거래소 시세금액 5천만원

   --> 손상차손액은??
 
 
 
전문가 답변 2014-11-26 오전 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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