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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달 원천징수 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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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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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5 오전 10:08: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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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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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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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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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법인회사이구요~
상여달이 1월4월6월8월11월 5회지급 기본급에 50% 총250%지급입니다.
상여달에 원천징수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요~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려요,,,,,
상여달에 비과세 빼고 공제전 금액으로 (간이세액표기준으로)띠면 안되나요?
꼭 상여달 원천징수 방법대로 띠어야되는건지,,,, 어차피 연말정산때 정산해주는데 상관없지않나요???
계산방법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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