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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인 자본금 답변 만족도
zeroa***   2014-11-25 오전 9:21: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8
건설업을 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대표이사에게 빌려온 가수금이 3억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대표이사가 포기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회사에 귀속할 경우..



무슨 서류나 계약서등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인정이 되는 건지..



채무면제이익으로 발생하는 당기 순이익이 자본금에 반영되어 처리되면 그냥 인정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협회나 시청쪽에 자본금 확인시 문제는 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26 오전 2: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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