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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수정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top***   2014-11-25 오전 1:45: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8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최초 개업후 매출수익인식 기준을 카드승인, 통장입금 기준으로 잡고

부가세신고 하였으나 (14년 1기 예정 및 확정, 2기 예정신고)

실제로는 매출이 아닌 선수금/가수금이 많아서



수익인식기준을 변경하여 입금 또는 카드결제시 무조건 선수금으로 잡고,

매출주문서 접수시 상품매출로 잡으려고 합니다.

허나 기존 수익인식 기준을 위와 같이 변경하게되면 기존에 신고한 부가세 매출신고금액이 줄어들텐데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해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한 이와 같은 경우 1 기예정분부터 달리 특별한 분개처리 없이

장부의 매출부분을 그냥 수정하여 부가세수정 및 경정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26 오전 2: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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