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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간 거래방식에 대한 문의 답변 만족도
smw7***   2014-11-24 오후 9:38: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7
아래 케이스에 대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



갑은 발주처에 A와 B 자재를 납품해야 되는데 A자재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사급받아 물건을 납품하면 된다. B자재는 직접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받는다. 하지만 가공처리는 협력사 을이 더 잘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가공의뢰를 부탁하고자 한다.



이때 발주처가 협력사에게 직접 사급재를 전달해 줄것을 갑이 발주처에게 요청할 경우



이경우

1) 갑과 발주처간의 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급재 발주는 갑이 처리하고

2) 발주처와 갑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 발주처는 을에게 물건을 직접 전달하며

3) 을은 물건값(갑에게 적용하는 동일단가적용)만 발주처에 전달할수가 있는가?

4) 갑의 납품이 완료되면 발주처와 갑간 / 갑과 을간의 대금정산을 위한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좀 복잡한데요. 관련 법규정을 포함한 성실한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문가 답변 2014-11-25 오전 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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