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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love6***   2014-11-24 오후 5:2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5
당사는 소규모 제조업체로, 별도의 연구소 및 연구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구용으로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질문1) 별도의 연구부서등이 없어도 구입한 기자재 및 인건비등을

      "연구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질문2) 이 연구목적은 2~3년이내 특허취득을 위한 부분입니다.

       추후 특허 취득 후에는 어떤 기준으로 특허권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11-25 오전 9: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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