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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련 분개 답변 만족도
jungo***   2014-11-24 오후 3:13: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6


현재 저희 회사가 원재료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송금일에

일반전표에



외상매입금    /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고



물건이 입고되면

세관에서 끊어진 과세 표준을 물건가로 잡아서

대변에 외상매입금으로 송금액과 상계를 시켜주고



불일치 부분은 외환차익손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들로 이해한 바로는

송금일에

미착품   / 보통예금

으로 하고



도착하면

원재료 / 미착품으로

처리하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물품가액은 송금액이 기준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수입계산서의 과세표준은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맞는지요?))



그렇다면 수입의 경우 외상매입금 항목은 사용하는 경우가 없는건가요?

미착품/보통예금

원재료/미착품으로 할 경우에



매입매출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거 같은데(외상매금항목이 없으므로)

원래 수입의 경우에는 저렇게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4-11-25 오전 9: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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