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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부가세신고시 답변 만족도
huv1***   2014-11-24 오후 2:1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9
음식점을 폐업하는데예



1. 2년이 과 안된 고정자산(차량운방구,시설장치,비품등)의 금액을 계산해서 부가세를 내는것 까지는 아는데예   음식점이다 보니 폐업시점에 딱 맞게 술이나,음료 재료비가 소요 됐다고 볼수 없지 않나요?

그렇다면  ㅠ.ㅠ   이것들도  잔존계산을 해서 부가세를 내야 되는건가요?



생각을 안할수도 어뵤고 할수록 자꾸 헛 갈립니다.  





2.   부동산 임대(개인)업자 인데요  이것도 좀 헛갈리는게 있어서요



   부동산 임대 부가세 신고할때  간주 임대료 (보증금에 법정이자율을 곱핝금액을)계산하여 10%를 부가세로 냅니다.



그런데 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상에  간주임대료 부분은 수입금액에서 빼고  간주임대료의부가세 부분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에 더 하는것 맞나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 같습니까?  아님  잘못된건가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4-11-25 오전 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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