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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취득시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toy71***   2014-11-24 오후 1:36: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14
법인입니다. 아파트건설공사후 공사대금중 일부를 건설한 아파트로 받았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서  건물과 토지로 금액이 구분되어진 계산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등기를위해 부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사대행수수료, 취득세등등 ....



질문1)



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처럼 건물과 토지가



구분되어져 있는경우 발생된 부대비용을 모두 토지,건물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그



취득원가에 가산하면 되는지요..



질문2)



부대비용중 법무사 수수료에는 매입세액이 있는데 이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한



지요



 
 
 
전문가 답변 2014-11-25 오전 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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