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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관련질의 답변 만족도
raymi***   2014-11-24 오후 1:2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3
당사는 건물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분이 완공되었고 건설중인 건물을 건설사가 건설사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계약자가 건설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건설중인 건물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회사는 건설사에 피해액을 보상하고 그 금액을 당사에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사와 보험회사의 보험에 당사에게 구상권을 청구 못하게 하는 특약을 걸려고 합니다.  그 특약을 따로 드는 비용이 약 7백만원입니다.



건설사에서는 이 특약의 이득이 당사에 있으니 7백만원의 비용을 당사에서 지불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당사는 비용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사에서 이 7백만원에 대한 비용을 보험료로 계상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자가 당사가 아니라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로 계상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계정과목을 써야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정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와 적격증빙은 어떤걸로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25 오전 9: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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