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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매입세액공제여부 답변 만족도
loveu***   2014-11-24 오전 10:12: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9
현재 과세 사업자로서 회사가 산업단지내에 토지를 구매한 상태이고



회계사와 이야기 당시 현재 토지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이 아니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어야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관리비가 매월 발생되어 처리하고 있는데 이때 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4-11-25 오전 7: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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