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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신고인지 기타과세인지 답변 만족도
happy7***   2014-11-24 오전 9:59: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7
저희 회사는 해외박람회 티켓을 대신 판매하고 커미션을 해외박람회 주최측으로부터 받습니다.

국내에서 티켓을 판 것을 개인이나 거래처로부터 원화로 받고, 받은 원화 금액을 주최측으로 송금하지 않고, 저희가 커미션으로 수익인식하여 가집니다.



1)국내 개인에세 티켓 판매금액 KRW800,000($670)->인보이스 발행

2)주최측으로 수수료 인보이스 ($1,000)발행

3)주최측으로부터 $1000-$670=$330 달러입금받음



현재 전표입력:



차변 보통예금 KRW800,000 / 대변 예수금 KRW800,000($670)

차변 외상매출금 $330/ 대변 수익$330

차변 예수금 KRW780,000($670)&외환차손 KRW20,000/ 대변 수익$670

차변 외화예금 $330/ 대변 외상매출금 $330



현재 부가세 신고시, 1)영세율매출 $1,000으로 신고하고 있는 데,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2)영세율매출 $330으로 하고, KRW800,000($670)은 기타과세로 신고해야 하는 지 해서요.

처음에 판매 될 때는 입장권 판매대행이여서 영수증으로 발행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수수료 매출이므로 기타과세로 신고해야 하는 지..

외화로 입금 받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원화로 받은 80만원이 애매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25 오전 1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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