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영세율신고인지 기타과세인지 |
답변 만족도 |
|
|
|
happy7*** |
 |
2014-11-24 오전 9:59:0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17 |
|
|
|
저희 회사는 해외박람회 티켓을 대신 판매하고 커미션을 해외박람회 주최측으로부터 받습니다.
국내에서 티켓을 판 것을 개인이나 거래처로부터 원화로 받고, 받은 원화 금액을 주최측으로 송금하지 않고, 저희가 커미션으로 수익인식하여 가집니다.
1)국내 개인에세 티켓 판매금액 KRW800,000($670)->인보이스 발행
2)주최측으로 수수료 인보이스 ($1,000)발행
3)주최측으로부터 $1000-$670=$330 달러입금받음
현재 전표입력:
차변 보통예금 KRW800,000 / 대변 예수금 KRW800,000($670)
차변 외상매출금 $330/ 대변 수익$330
차변 예수금 KRW780,000($670)&외환차손 KRW20,000/ 대변 수익$670
차변 외화예금 $330/ 대변 외상매출금 $330
현재 부가세 신고시, 1)영세율매출 $1,000으로 신고하고 있는 데,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2)영세율매출 $330으로 하고, KRW800,000($670)은 기타과세로 신고해야 하는 지 해서요.
처음에 판매 될 때는 입장권 판매대행이여서 영수증으로 발행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수수료 매출이므로 기타과세로 신고해야 하는 지..
외화로 입금 받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원화로 받은 80만원이 애매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