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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차계약을 한 입주자에게 임대료, 관리비를 청구할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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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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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8 오전 9:56: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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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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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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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회사와 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건물주로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납입 통지서를 받아서, 절반씩 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절반을 다른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요, 분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출인데,, 임대료, 관리비 각각의 계정을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요.
그리구.. 임대소득자는 신고를 해야한다구 들은거 같은데,
이경우도 해당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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