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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답변 만족도
kim***   2014-11-24 오전 9:4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0
저희는 도소매, 전기조명기기 판매 업체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일반과세자 / 대표자 1인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구요...



아직은 초기라 많은 매출과 지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비처리를 하다보니

많은 것들이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질문 ----------------



1. 사업자 등록증 신청당시 종업원이 없은 것으로 신고를 하였지만

인테리어부터 모든것을 사장 혼자서 진행하다보니 친분으로 지금까지 보수 없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2분 계시는 데요....

사장의 식대는 경비처리를 할 수 없다고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2분계셔서 함께 식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직원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대 관련 경비처리는 어려운가요?

혹 접대시 식대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 사장의 집이 대전입니다.

사업장은 서울이고요....   일단은 사장님이 원룸텔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번달 원룸텔 요금을 사업자 등록 카드(체크)로 결제를 하셨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3.  지금 현재 모든 경비를 사업자 카드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식당에서 결재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물품 화물비 와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한 부분도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대가 일반 과세자인걸 확인을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분으로 신고하여도 문제가 되진 않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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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회계 업무를 손을 놓은지 오래되다 보니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있어 적응하고 알아가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 뵐 듯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25 오전 6: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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