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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액 답변 만족도
jungo***   2014-11-23 오후 9:4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6
이번에 저희가 자본금 증액을 하였는데요



회사에 가수금이 3억 5천 정도 있는 상태라

그 부분과 연말에 상계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총 4억을 증액하는데



회사법인 통장 A에서     법인통장 B로 3억을 이체시키고

대표이사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 B로 1억을 이체시켜

잔고 증명을 받고,



증액 등기 후



다시 자금은 원상태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법인통장 A로 3억,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1억)



이렇게 했을 경우



향후 회계처리와 분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연말 가수금을 3억 5천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5천만원은 가지급금으로 가져 가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24 오전 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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