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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의 외부강연료의 처리 답변 만족도 -
falcon2***   2004-05-07 오후 4:0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6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산업기계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소속 직원이 당사의 제품을 실습기자자로 사용하고 있는 정부출연기관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실무교육을 담당하고 강의료를 수령하면서 해당기관에서는 당사의 직원을 개인의 자격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해당직원 개인에게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당사 직원의 개인계좌에 입금을 마친 상태 입니다.(금액은 약 50만원으로 추후 직원이 직접 법인계좌에 재입금)

당사의 입장에서는 해당기관에 소득세 원천징수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시일이 지난 관계로 수정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처리가 난감해졌습니다.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없는지 회계처리와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4-05-10 오전 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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