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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답변 만족도
pru***   2014-11-22 오전 10:02: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6
안녕하세요

2011년도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아서 법인세 혜택을 받고있는 사업장입니다.

2014년에 한국기술관리평가원에서 정부출연금을 받는 디자인프로젝트가 승인받았고

정부출연금 1억6천 회사부담금 7백만원 합쳐서 이 프로젝트에 지원받고 있습니다.

(승인조건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에 한합니다.)

상환의무는 없고 비용발생시점에 청구하고 지급받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는 15년 5월까지 지급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그대로 끝나는데요

회사부담금 7백만원은 현재 회사이름으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입금되어있고 마감후 지원잔액대비 몇%로 계산되어 지급예정이라고 하는데요.(물론 비용청구가 2억3천전액 받으면 이금액도 없어지긴합니다)



질문.

1. 2014년 현재 예치되어있는 금액과 2015년 차액분 입금시 회계처리방법과 분개포함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부설연구소에서 기존에 하던 디자인연구와 프로젝트 디자인 연구를 같이하고있습니다. 이 비용을 합쳐서 법인세 혜택을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직원들의 급여 중 30%를 프로젝트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존 디자인연구비는 경상견본비/보통예금,

프로젝트 디자인비는 현재 견본비/잡이익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디자인비용도 세제혜택이 가능하다면 경상비용으로 분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개별금액으로 경상급여, 급여 따로따로 분개해야 하는지요?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24 오전 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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