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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4-11-21 오후 8:01: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7
안녕하세요



개인중간예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1)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이나 중간예납으로 결정세액이 없거나 환급인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有), 사업소득자들(사업자등록번호 無)은 추계신고해줘야하나여?



질문2) 근로소득이 여러곳이여서 합산하여 환급받은사람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소득자들 중 환급받으신분들도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추계신고를 해줘야하나여?



질문3) 중간예납이나 추계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는지요?



질문4) 중간예납은 가산세도 포함된 총 납부세금에 50%인가여?



질문5) 2013년 총 납부세액이(가산세,중간예납,원천징수세액,최종납부세액 포함)28만원인 경우에는 50%가 14만원인데 이런경우 20만원 미만이므로 추계신고의무도 납부금액도 없는건가여? 얼마 이하여야 납부가 면제되나요? 이런경우는 추계신고의무도 없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4-11-24 오전 4: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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