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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정관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sunji***   2014-11-21 오후 3:5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7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보수는 주주총회의사록를 작성하여 보관하면 되는지요?

      퇴직금도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임원퇴직지급규정을 첨부하여 보관하면

      되는지요?

      이 안건에 맞는 주주총회의사록 양식좀 받아볼수 있을까요?



작은 법인회사고 사내이사 2명과 주주는 가족구성원으로 과점주주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꼭 보관해야하는 규정사항은 뭐가있을까요? 예로) 여비교통비지급규정
 
 
 
전문가 답변 2014-11-22 오후 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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