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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 외화결제시 과세표준 답변 만족도
bigdd***   2014-11-21 오후 1:1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4
A : 해외(수입업자)

b : 국내(수출업자)

c : 국내(공급업자)



b업체는 c업체의 물건을 구입하여 a의 해외업체에 수출하였습니다.



b업체는 c업체와 외화로 계약을 하고  외화로 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영세율) 공급가액은 외화금액 * 물건공급일 환율을 적용하여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외화로 결제하였을때 세금계산서를 외화 결제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다시 정정(물건공급일과 대금지급일의 환율 차이)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4-11-22 오후 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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